LEGAL READING /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준비: 종료·인도·등기 상태를 한눈에
이사 계획과 보증금의 실제 반환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갱신 경위와 종료 통지의 수신을 연결합니다
최초 계약과 변경·갱신 기록을 나누고 종료 통지의 보낸 날과 상대방이 받은 날을 구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규정은 특정한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종료 상황에 같은 날짜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2항은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 하나로 차임·공제·이사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계약과 종료 경위를 검토하세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른 칸에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접수, 결정, 실제 등기 완료를 구분합니다.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의 효과를 정하므로 접수증만으로 권리가 모두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점유·주민등록 상태와 예정된 변경 시점을 기록하세요. 이미 변경했다면 과거 날짜와 권리관계를 그대로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뒤늦게 등기하면 언제나 종전 순위가 회복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반환 금액과 인도 상태를 각각 대조합니다
보증금 지급액과 일부 반환액, 차임·수리비 등 공제 주장을 따로 정리합니다. 열쇠 전달 약속과 실제 전달·수령 확인도 구별하세요. 이 목록은 공제를 인정하거나 이사를 승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3조의2의 경매 개시와 배당 단계의 인도 요건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나 판결은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권리관계와 후속 집행까지 검토할 질문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