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ADING /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등기와 돈의 회수를 구별하기
임차권등기 신청·등기 완료·보증금 반환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권리 보전과 반환청구, 집행을 구별해 이사 전 확인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위한 신청과 반환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규정합니다. 이 절차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었다고 입금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나 남은 보증금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해지·갱신 관련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상가 임대차나 모든 형태의 임대차에 주택임대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증만 보고 등기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과 기존 권리 유지에 관해 정합니다. 신청, 결정, 등기 완료를 같은 날짜로 적지 마세요. 이미 취득한 권리의 유지와 새로 취득하는 권리를 구별하고 실제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와 주민등록 변경을 앞두었다면 보유한 권리의 상태와 등기 완료 여부를 자료로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신청만 했다는 이유로 종전 요건을 바로 없애도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별 일정은 법률 조력을 받아 검토하세요.
집행 가능성과 실제 회수액도 다른 문제입니다
제3조의2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의 집행개시 특례를 둡니다. 한편 우선변제와 인도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과 실제 배당을 받는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준비자료를 세 묶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계약·종료·지급 기록, 대항요건·확정일자·등기 기록, 이미 받은 재판 문서와 집행 관련 안내입니다. 다른 채권·권리와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나 승소를 전액 회수 보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 기록 | 확인할 상태 | 바로 결론 내릴 수 없는 것 |
|---|---|---|
| 임차권등기 신청 기록 | 접수·결정·등기 완료 중 어디인가? | 접수만으로 등기 효과 발생 |
| 반환청구 관련 문서 | 무슨 금액과 사유를 다투는가? | 소송 제기만으로 보증금 입금 |
| 집행 관련 문서 | 집행권원과 재산·권리 상태는? | 승소만으로 전액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