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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안내
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날짜표 한 장, 돈과 통지의 기록, 집 상태와 넘겨준 기록, 등기부와 상대방 확인 자료를 챙겨 가세요.
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전에 챙길 것
-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거꾸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는다
- 집주인에게 만료일에 맞춘 반환 일정과 계좌를 문자로 다시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그 사실도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내 전입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비교해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지 정한다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는다
날짜표 한 장 만들기
보증금 다툼은 날짜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만료일, 나가겠다고 알린 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이사한 날, 열쇠를 넘긴 날을 한 줄씩 적어 오면 상담에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와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셀지를 바로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번 이상 연장했다면 연장 방식이 합의였는지, 저절로 이어진 것인지, 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 새로 쓴 계약서가 있는지도 표에 넣습니다. 금액이 바뀐 시점에 따라 지켜지는 보증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통지의 기록
- 보증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과,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
- 월세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낸 달과 밀린 금액
- 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문자·내용증명과 그 수신 확인 자료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며 보낸 답장, 공제하겠다며 보낸 견적서나 목록
집 상태와 넘겨준 기록
입주 때와 퇴거 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날짜가 보이게 정리합니다. 공제 다툼은 결국 어떤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의 문제라서, 두 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쇠나 현관 비밀번호를 넘긴 방법과 날짜도 문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거 뒤에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확인한 날이 있다면 그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등기부와 상대방 확인
상담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보면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경매가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집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가 첫 질문이 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적어 둡니다. 내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바로 드러나므로 두 서류를 함께 가져갑니다.
기한부터 점검
아직 그 집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공고된 배당요구 종기를 상담을 잡을 때 먼저 알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서와 약관도 챙겨 옵니다.
상담 때 물어볼 것
- 내 계약은 법적으로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가
- 지급명령, 분쟁조정,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부터 쓰는 것이 맞는가
- 집주인이 말하는 공제 항목 가운데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이사 일정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는 어떻게 맞추는가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소송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 판결을 받은 뒤 경매와 다른 재산 압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검토하는가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민사집행법 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