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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보증금반환소송 사건 절차

보증금반환소송 사건 절차 — 만료 전 종료 통지, 반환 요구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조정·소송 선택, 공제와 동시이행 다툼, 판결 뒤 경매까지 단계별로 나눕니다.

  1. 01
    만료 전에 계약을 끝낸다는 뜻 알리기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이어 살 생각이 없다면 기간 안에 그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생깁니다. 통지한 날과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기한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과 그 수신 확인 자료.
  2. 02
    만료일 전후로 반환 요구를 남기기

    만료일이 다가오면 반환 받을 금액과 이사 날짜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공제하겠다는 항목이 있으면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사할 집 계약은 반환 일정이 확인된 뒤에 잔금일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을 미루면 종료일과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환 의무는 종료일에 생기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체 여부를 셉니다.
    준비
    보증금 송금 내역,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입주 때와 퇴거 직전의 집 사진.
  3. 03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기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전출과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습니다.

    기한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통지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4. 04
    지급명령⁠·조정⁠·소송 가운데 고르기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룬다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툰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맞고,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가능한 소송으로 갑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기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조정과 소송 제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준비
    지급명령 신청서나 조정 신청서 또는 소장, 임대인 주소 자료, 현재 등기부로 확인한 소유자.
  5. 05
    소송에서 공제와 동시이행 다투기

    주택 보증금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가 준용되어 판사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하면 그 손상이 통상 사용에 따른 것인지를 사진으로 다투고, 이미 집을 비웠다면 그 날짜를 증명해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깁니다.

    기한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준비
    입주⁠·⁠퇴거 사진, 수리 견적에 대한 반박 자료, 열쇠 반환이나 퇴거 날짜를 보여 주는 문자.
  6. 06
    판결 뒤 경매와 배당으로 회수하기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임차주택이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과 월세 채권을 압류합니다. 임차주택 경매라면 집을 비우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받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시작했다면 배당요구를 냅니다.

    기한
    다른 경매에 참여할 때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내야 합니다.
    준비
    판결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경매 신청서나 압류 신청서, 임대인 재산 자료.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13조⁠·제1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민사소송법 제213조⁠·제462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28조⁠·제41조⁠·제56조⁠·제84조⁠·제88조⁠·제223조⁠·제229조, 민법 제379조⁠·제397조⁠·제536조⁠·제615조⁠·제6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13조⁠·제1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28조⁠·제84조⁠·제88조⁠·제2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보증금반환소송 사건 진행 순서

  1. 보증금반환소송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