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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종료 판단,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소송 특례, 집 비우기와 동시이행, 지연이자 계산을 쟁점별로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같은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제2조) 차임이 있는 월세 계약도 보증금 반환은 같은 틀로 다룹니다. 밀린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니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가 보증금에도 같은 소송 특례가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도 소액사건심판법의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합니다. 다만 갱신과 종료의 요건은 상가 법률이 따로 정하므로 이 페이지의 종료 판단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받은 날짜와 금액은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바뀌는 지점이므로 입금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송금 내역, 문자, 중개사무소 기록 등으로 계약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소송 중에 이사하면 소송이 끝나 버리나요?
이사했다고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보증금반환소송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따로 적히므로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 다툼이 크거나 집주인이 바뀐 사건처럼 쟁점이 여러 개라면, 상담에서 사건 단계와 맡길 업무 범위를 정리해 보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나요?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전입일이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자료,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기록, 입주⁠·⁠퇴거 사진,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를 한곳에 모아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종료 판단

문자로 보낸 갱신거절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지 방식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아 문자나 메신저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받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답장, 읽음 표시, 통화 기록처럼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은 끝나나요?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에 적힌 거절 사유입니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같은 조 제5항), 거절 문자와 그 뒤 집의 사용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소송을 내면 불리한가요?
소송을 내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인도 준비를 알린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하니,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라도 날짜가 보이게 정리해 두세요.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새로 소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안내문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 소송 특례

특례가 있으면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판결 기한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송달을 서두르고 기일 수를 줄이도록 한 규정이라, 실제 기간은 송달이 잘 되는지, 다툼이 얼마나 큰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기나요?
기일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어느 경우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비우기와 동시이행

사소한 수리가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세입자가 하지 않은 원상회복이 사소하고 그 비용도 적은데 이를 이유로 훨씬 큰 남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그 비용 부분과 나머지 보증금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사 나간 뒤 현관 비밀번호만 문자로 알려 줘도 넘겨준 것으로 보나요?
집주인이 들어가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린 것이라면 인도를 제공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달 날짜와 집주인의 수신 여부가 남는 방법을 쓰고, 같은 날 집 상태 사진도 남겨 두세요.

지연이자 계산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 이율이 쓰입니다.
새집 대출 이자가 훨씬 많이 나갔다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정해지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실제로 낸 대출 이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이율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상복구비 공제

계약서에 "퇴거 때 도배⁠·⁠장판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특약은 원상회복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문구가 세입자가 바꾼 부분을 말하는지, 사는 동안 생긴 훼손을 말하는지, 세월이 지나 자연히 낡은 부분까지 포함하는지는 특약 문구와 임대 당시 상태를 함께 놓고 따지게 됩니다.
집주인이 견적서만 보여 주며 금액을 빼겠다고 하면요?
공제할 채권이 생긴 원인과 금액은 집주인이 증명할 부분입니다. 견적서와 함께 손상 부위 사진, 실제 공사를 했는지와 그 영수증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판결 뒤 경매 신청

집주인이 항소했는데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경매를 신청했으니 이제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배당을 받으려면 결국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하므로, 이사 시점은 등기 상태와 배당 일정을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