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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보증금반환소송 용어 사전
보증금반환소송 용어 사전 — 임대차 종료일·갱신거절 통지·묵시적 갱신·임대차 존속 의제 등 22개 용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쓰임에 맞춰 풀이합니다.
- 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내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의 몇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 임대차 종료일
-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가운데 무엇으로 계약이 끝났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날입니다. 소장에는 이 날짜 하나를 분명히 적어야 그 다음 날부터의 반환 의무를 따질 수 있습니다.
- 갱신거절 통지
- 계약을 이어 가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는 일로,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창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
- 위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같은 조건의 임대차가 2년 다시 이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 임대차 존속 의제
-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채 그 집에 계속 살아도 권한 없는 점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같은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 순위를 따질 때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끝난 뒤에는 이사해서 전입을 옮겨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지위 승계
-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자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상대도 새 소유자로 바뀝니다.
- 내용증명
-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우체국이 보관하는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종료일과 지체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급명령
-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대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다툼의 조정을 신청하는 길입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절차 준용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장 송달, 기일 지정, 증거조사, 판결 특례 조항이 쓰입니다. 판사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고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동시이행
-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기는 일이 서로 맞물린 의무라는 뜻입니다. 판결 주문도 흔히 주택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주라는 꼴로 나옵니다.
- 지연손해금
-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손해배상으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연 5%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겠다고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따져집니다.
- 공제 주장
- 임대인이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는 주장입니다. 빼겠다는 채권이 실제로 생겼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평범하게 살면서 생긴 마모까지 복구비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 가집행선고
- 1심 판결에 붙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붙입니다.
- 집행권원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이 문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경매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없는 경매 개시
- 임차인이 보증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자기가 사는 그 집을 경매에 부칠 때, 이사부터 마쳐야 한다는 조건 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다만 우선변제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그 전에 주택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법원이 팔아 그 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뿐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에서 자기 몫을 받겠다고 법원에 알리는 일입니다.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와 추심
- 임대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월세처럼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가진 돈을 묶고 직접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13조·제1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민사소송법 제213조·제462조·제470조, 민사집행법 제28조·제41조·제56조·제84조·제88조·제223조·제229조, 민법 제379조·제397조·제536조·제615조·제65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13조·제1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28조·제84조·제88조·제2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