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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보증금반환소송 질문 모음

보증금반환소송 질문 모음 — 중개사무소 통지의 효력 등 계약을 끝내는 단계, 관할 법원과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등 소장 준비 단계, 소송 중 집주인 변경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종료계약이 끝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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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꼭 거쳐야 하는지, 두 절차가 각각 어디에 쓸모 있고 어떤 사건에는 맞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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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일반 소송과 다른 특례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이 송달, 기일, 증거조사, 판결 선고를 어떻게 바꾸는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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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집을 비워 줘야 돌려받나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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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늦게 받은 기간의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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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집주인이 수리비⁠·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할 때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입주⁠·⁠퇴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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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집행문과 송달 확인부터 임차주택 강제경매 신청, 배당을 받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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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이 안 되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사는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새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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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내는 단계

중개사무소에 "만기에 나가겠다"고만 전했다면 집주인에게 통지한 것이 되나요?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실제로 전했다면 통지가 될 수 있지만, 언제 전해졌는지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료 2개월 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나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먼저 나가야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 동안 양쪽을 묶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 혼자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해지 날짜와 반환 시기를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저절로 연장된 계약이나 갱신요구로 늘어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 뒤 3개월이 지나 끝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소송을 내는 데 문제가 되나요?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 자체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힘을 쓰는 곳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릴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법원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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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준비하는 단계

보증금반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기본은 집주인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도록 되어 있어 세입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라면 새 주소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내는 별도의 신청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소송은 돌려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두 절차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집이나 다른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본래 채무 대신 다른 것을 주어 갚는 방식은 채권자가 승낙해야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그 물건에 걸린 담보와 압류를 등기부로 확인하고, 남는 보증금을 어떻게 할지도 문서로 정해 둡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합의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거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부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면제의 뜻을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받은 금액이 전부 정산인지 일부 지급인지가 문구에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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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과 판결 뒤

소송 도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상대방을 바꿔야 하나요?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갈 필요가 생깁니다.

소송 중에 의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사람이 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해 법원에 함께 냅니다.

판결에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고 적혀 있으면 예금 압류도 바로 할 수 있나요?맞바꾸는 조건이 붙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만 이 요건을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려면 집을 비워 열쇠를 건넸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연락을 끊으면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집주인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 같은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1심 판결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 뒤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 안에 압류나 다시 소를 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멈추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9년째 되는 해에는 남은 금액과 집행 기록을 다시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11조⁠·제165조⁠·제168조⁠·제466조⁠·제467조⁠·제50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6⁠·제6조의2,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82조, 민사집행법 제41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