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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보증금반환소송 업무 안내
보증금반환소송 업무 안내 — 만기 통지 뒤 집주인이 미룰 때, 묵시적 갱신·갱신요구 계약의 중도 해지, 원상복구비 공제, 집주인 변경, 경매 진행 등 상황별로 나눠 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보증금반환소송 자료
보증금반환소송 상황별 질문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소송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꼭 거쳐야 하는지, 두 절차가 각각 어디에…
자세히 보기 →보증금 소송 특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네 조문이 송달, 기일, 증거조사…
자세히 보기 →집 비우기와 동시이행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의무입니다.
자세히 보기 →지연이자 계산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원상복구비 공제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할 때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누가…
자세히 보기 →판결 뒤 경매 신청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집행문과 송달 확인부터 임차주택…
자세히 보기 →집주인이 바뀐 경우사는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자세히 보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는 같아도, 그렇게 된 사정은 집마다 다릅니다.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다툼이 되는 집이 있고, 끝난 것은 분명한데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이 있으며,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에 들어간 집도 있습니다. 사정이 다르면 상대방도, 먼저 밟을 절차도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법원에 구하게 되는 사정을 일곱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내 집이 어느 카드에 해당하는지 고른 뒤, 카드 끝의 글에서 그 쟁점을 이어 읽으면 됩니다.
사건 유형
만기에 나간다고 알렸는데 집주인이 미룰 때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면 계약은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것은 반환을 늦출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지한 날짜와 방법을 보여 주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이 카드의 핵심 자료입니다. 통지를 말로만 했다면 그 뒤에 주고받은 문자에서 만료일 이사를 전제로 한 대화를 찾아 함께 모아 둡니다. 계약 종료 판단하기
저절로 연장된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양쪽이 아무 통지 없이 만료일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환 시점도 그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의 배달 결과나 문자 수신 화면을 남겨 둡니다.
갱신요구로 늘린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게 된 경우에도, 그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저절로 연장된 계약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므로, 새 집 입주일을 그 날짜 뒤로 맞추는지 확인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이미 썼는지 여부를 계약서 특약과 당시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둡니다. 소송 특례와 함께 보기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이 나오지 않을 때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이사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집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 옮기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정과 대항력 취득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집을 비워 주는 시점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보증금은 밀린 월세나 손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공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손상이 통상 쓰면서 생긴 것인지, 입주 때부터 있던 것인지, 견적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입주와 퇴거 때의 사진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다툼 없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공제 주장 다투기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새 소유자가 되므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내 전입일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없었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 전원이 상대방이 되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세입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그중 일부를 담보권자보다 앞서 받습니다. 배당금은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준 뒤에야 받습니다. 경매 공고에서 종기 날짜를 확인하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뒤 경매와 배당
어느 카드든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입금 내역·통지 기록·등기부 네 가지를 같은 날짜 순서로 묶어 두면, 상대방과 청구 금액을 정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8조,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