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은 날짜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지가 하루 늦어 계약이 2년 더 이어지기도 하고, 2주짜리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이 칼럼은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판결 뒤까지 보증금 회수에 걸린 기한을 달력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기간을 셀 때의 공통 규칙
달력을 보기 전에 계산 규칙부터 짚어 둡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끝납니다(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민사소송법의 기간도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예를 들어 금요일에 송달받은 서류의 2주 기간을 생각해 보면, 첫날인 금요일은 빼고 토요일부터 세어 2주 뒤 금요일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연휴가 끼면 만료일이 며칠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헷갈린다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당겨 움직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시점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집주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같은 구간 |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한 번, 갱신 기간 2년) | 제6조의3 제1항·제2항 |
| 만료 2개월 전까지 | 세입자의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 제6조 제1항 |
이 구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제6조 제2항). 가정으로 만료일이 2027년 5월 31일인 계약을 생각해 보면, 통지 구간은 대략 2026년 11월 말부터 2027년 3월 말까지입니다. 구간의 처음과 끝에 걸치는 통지는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보내고, 상대방이 받은 날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구간을 어떻게 읽는지는 계약 종료 판단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만료 뒤: 해지 3개월과 인도 준비
| 시점 | 내용 | 근거 |
|---|---|---|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 | 제6조의2 |
| 갱신요구로 늘어난 뒤 해지 통지 | 같은 규정 준용, 3개월 | 제6조의3 제4항 |
| 종료 뒤 인도 준비 통지 | 집주인 지체 책임의 출발점 | 민법 제536조, 판례 2001다77697(대법원, 2002. 2. 26.) |
| 이사가 필요할 때 |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 이전 | 제3조의3 제5항 |
종료일이 정해지면 그날에 맞춰 반환 요구와 인도 준비를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통지를 같은 날 묶어 보내면 종료일과 지체의 출발일이 하나로 맞춰져 나중에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절차를 고른 뒤: 2주, 7일, 60일, 14일
| 절차 | 기한 | 근거 |
|---|---|---|
| 지급명령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 분쟁조정 |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조정에 응할지 통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 분쟁조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
| 분쟁조정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로 봄 | 제26조 제2항 |
| 소송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법정이율 규정 |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보증금반환소송에는 판사가 이 단계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첫 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는 뜻이므로 증거 준비 일정을 앞당겨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항소 2주와 집행 준비
| 시점 | 내용 | 근거 |
|---|---|---|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 항소 기간(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 확정 전이라도 집행 가능 |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
| 집행 시작 전 | 판결 송달 확인, 집행문 받기 | 민사집행법 제39조·제28조 |
| 임차주택 경매 |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한다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이라면 2개월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전체 일정에 미리 더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주 이의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다만 날짜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지 구간을 놓쳐 계약이 저절로 이어졌다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A.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날을 새 종료일로 보고 달력을 다시 짜면 됩니다.
달력을 내 사건에 옮기는 법
- 계약서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적고, 통지 구간을 달력에 색으로 표시한다
- 실제로 보낸 통지와 상대가 받은 날을 같은 달력에 적는다
- 종료일을 확정하고, 인도 준비를 알린 날을 표시한다
- 고른 절차의 기한을 송달일 기준으로 적는다
-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으면 항소·집행 일정을 이어서 적는다
이 다섯 줄만 채워도 보증금반환소송의 흐름이 한 장에 들어옵니다. 각 단계에서 생기는 질문은 보증금반환소송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제3조의3 제5항·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제1항·제2항·제4항·제13조·제23조·제26조 제2항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시행 2026. 7. 1.][대통령령 제36423호],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제536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96조·제213조·제256조 제1항·제396조·제470조·제474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39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시행 2023. 3. 28.][법률 제1928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