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증금반환소송 기한 달력, 만료 6개월 전부터 판결 뒤까지

작성 2026-10-26 ·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은 날짜의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지가 하루 늦어 계약이 2년 더 이어지기도 하고, 2주짜리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이 칼럼은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판결 뒤까지 보증금 회수에 걸린 기한을 달력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기간을 셀 때의 공통 규칙

달력을 보기 전에 계산 규칙부터 짚어 둡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끝납니다(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민사소송법의 기간도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예를 들어 금요일에 송달받은 서류의 2주 기간을 생각해 보면, 첫날인 금요일은 빼고 토요일부터 세어 2주 뒤 금요일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연휴가 끼면 만료일이 며칠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헷갈린다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당겨 움직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시점할 수 있는 일근거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집주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같은 구간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한 번, 갱신 기간 2년)제6조의3 제1항⁠·⁠제2항
만료 2개월 전까지세입자의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제6조 제1항

이 구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이 됩니다(제6조 제2항). 가정으로 만료일이 2027년 5월 31일인 계약을 생각해 보면, 통지 구간은 대략 2026년 11월 말부터 2027년 3월 말까지입니다. 구간의 처음과 끝에 걸치는 통지는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보내고, 상대방이 받은 날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구간을 어떻게 읽는지는 계약 종료 판단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만료 뒤: 해지 3개월과 인도 준비

시점내용근거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제6조의2
갱신요구로 늘어난 뒤 해지 통지같은 규정 준용, 3개월제6조의3 제4항
종료 뒤 인도 준비 통지집주인 지체 책임의 출발점민법 제536조, 판례 2001다77697(대법원, 2002. 2. 26.)
이사가 필요할 때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 이전제3조의3 제5항

종료일이 정해지면 그날에 맞춰 반환 요구와 인도 준비를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통지를 같은 날 묶어 보내면 종료일과 지체의 출발일이 하나로 맞춰져 나중에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절차를 고른 뒤: 2주, 7일, 60일, 14일

절차기한근거
지급명령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분쟁조정피신청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조정에 응할지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분쟁조정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로 봄제26조 제2항
소송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법정이율 규정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보증금반환소송에는 판사가 이 단계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첫 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는 뜻이므로 증거 준비 일정을 앞당겨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항소 2주와 집행 준비

시점내용근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항소 기간(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확정 전이라도 집행 가능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 시작 전판결 송달 확인, 집행문 받기민사집행법 제39조⁠·⁠제28조
임차주택 경매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한다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이라면 2개월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전체 일정에 미리 더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주 이의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다만 날짜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지 구간을 놓쳐 계약이 저절로 이어졌다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A.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날을 새 종료일로 보고 달력을 다시 짜면 됩니다.

달력을 내 사건에 옮기는 법

  1. 계약서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적고, 통지 구간을 달력에 색으로 표시한다
  2. 실제로 보낸 통지와 상대가 받은 날을 같은 달력에 적는다
  3. 종료일을 확정하고, 인도 준비를 알린 날을 표시한다
  4. 고른 절차의 기한을 송달일 기준으로 적는다
  5.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으면 항소⁠·⁠집행 일정을 이어서 적는다

이 다섯 줄만 채워도 보증금반환소송의 흐름이 한 장에 들어옵니다. 각 단계에서 생기는 질문은 보증금반환소송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제3조의3 제5항⁠·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제1항⁠·제2항⁠·제4항⁠·제13조⁠·제23조⁠·제26조 제2항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시행 2026. 7. 1.][대통령령 제36423호],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제536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96조⁠·제213조⁠·제256조 제1항⁠·제396조⁠·제470조⁠·제474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39조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시행 2023. 3. 28.][법률 제1928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대통령령 제29768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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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