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진행 방식에 몇 가지 특례가 붙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 곧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제13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보증금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큰 금액이어도 이 특례는 따라옵니다.
이 문서는 네 조문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특례를 실제로 살리려면 세입자가 무엇을 미리 갖춰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네 조문이 바꾸는 것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세입자에게 의미 |
|---|---|---|
| 제6조 소장의 송달 | 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 | 소송의 출발이 늦어지지 않음 |
| 제7조 기일의 지정 | 답변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 지정 가능,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 종결 | 첫 기일에 끝날 수 있게 준비해야 함 |
| 제10조 증거조사 특칙 | 직권 증거조사, 판사 주도 증인신문, 서면 증언 | 정리된 증거가 곧 속도 |
| 제11조의2 판결 특례 | 변론종결 뒤 즉시 선고, 판결서 이유 생략 가능 | 선고 날 구두 설명을 메모 |
첫 기일에 끝날 수 있다는 뜻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단계 등을 거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되도록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기일에 내면 되겠지"라는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종료 통지와 수신 기록, 인도 준비를 알린 기록, 집주인의 공제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첫 기일 전에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다툼이 예상된다면 원상복구비 공제를 다룬 문서의 증거 목록을 기준으로 미리 묶어 두세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판사가 첫 기일에 확인하려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입니다.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이 세 질문에 각각 어떤 증거로 답하는지 한 쪽짜리 목록으로 만들어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붙여 두면, 짧은 기일 안에서도 쟁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달라지는 점
제10조에 따라 판사는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며,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나오는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 상태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중개사, 이사업체 직원, 입주 청소 업체처럼 제3자의 진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법정 출석 대신 서면 진술이 가능한지 미리 물어 두고 연락처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면, 기일을 늘리지 않고도 증거를 낼 길이 생깁니다.
판결 이유가 짧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는 변론이 끝나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면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정이 있으면 판단 요지를 이유에 적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 판사가 말로 설명하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공제 항목마다 인정 여부가 갈려 금액이 깎이는 일이 잦아서, 항목별로 무엇이 받아들여졌는지 적어 두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 항소할지 판단하려면 어떤 공제가 인정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판결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특례가 닿지 않는 부분
제13조가 가져오는 조문은 네 개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또 이 특례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상으로 하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내는 소송에는 이 조문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원래 소액사건 범위에 드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처음부터 적용되므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가 보증금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같은 네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례가 있으면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판결 기한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송달을 서두르고 기일 수를 줄이도록 한 규정이라, 실제 기간은 송달이 잘 되는지, 다툼이 얼마나 큰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주인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기나요?
A. 기일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어느 경우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특례의 핵심은 "빨리, 한 번에"입니다. 그 속도를 살리는 것은 첫 기일 전에 정리해 둔 증거이고, 판결 당일의 메모가 다음 판단을 돕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의2 [시행 2023. 3. 28.][법률 제19281호],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시행 2026. 5. 12.][법률 제210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