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몇 달 늦게 받으면 그 기간만큼 손해가 생깁니다. 새집 잔금을 대출로 메웠다면 이자를 따로 냈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원금과 함께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흔히 지연이자라고 부르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고, 출발일과 이율이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지연손해금의 두 가지 이율
| 구간 | 이율 | 근거 |
|---|---|---|
| 집주인이 지체에 빠진 때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 | 연 5%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민법 제379조·제397조 |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연 5푼, 곧 연 5%로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를 이 법정이율로 계산하되,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쓰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입자는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집주인은 자기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두 이율이 날짜를 나눠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소장을 쓸 때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청구취지에 원금,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 소장 송달일을 경계로 나뉜 두 이율을 차례로 적고, 청구원인에는 그 시작일을 뒷받침하는 인도 기록을 붙입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나: 지체가 시작된 날
여기서 동시이행 관계가 다시 등장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맞물려 있으므로,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가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02. 2. 26. 대법원 2001다77697 판결). 그래서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은 보통 다음 두 날짜 가운데 늦은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임대차가 끝난 날
-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가 되었음을 집주인에게 알린 날
계약이 끝났어도 세입자가 계속 살면서 인도 준비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종료일에 맞춰 열쇠 전달 일정을 통지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점과 방법은 집 비우기와 동시이행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계산은 이렇게 해 봅니다
지연손해금은 "남은 보증금 × 연 이율 × 늦어진 일수 ÷ 365"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 이후로는 남은 금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 연 5%는 한 달에 원금의 0.4% 남짓, 연 12%는 한 달에 1% 정도로 보면 규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 소장이 송달된 날은 법원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율이 바뀝니다.
두 이율을 같은 길이의 기간에 대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넉 달 동안 쌓이는 지연손해금은 연 5% 구간에서 원금의 1.7% 정도이지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연 12% 구간에서는 원금의 4% 정도가 되어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집주인이 판결 뒤에도 지급을 미루면 이 차이가 계속 쌓입니다.
계산표는 날짜 순서대로 한 줄씩 만드는 편이 정확합니다. 종료일, 인도 준비를 알린 날, 일부를 돌려받은 날, 소장 송달일, 실제로 다 받은 날을 세로로 적고, 각 구간의 원금과 이율, 일수를 옆 칸에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표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판결 금액을 확인할 때뿐 아니라 집주인과 합의할 때도 서로의 숫자를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연 12%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비 공제를 두고 집주인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가 아닌 민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점까지 감안해 청구 금액과 기간을 나눠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 이율이 쓰입니다.
Q. 새집 대출 이자가 훨씬 많이 나갔다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정해지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실제로 낸 대출 이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이율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
지연손해금은 "언제 지체가 시작됐나"와 "소장이 언제 송달됐나"라는 두 날짜로 계산됩니다. 인도 준비를 알린 날과 송달일을 기록해 두면 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 금액이 분명해지고,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79조·제397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시행 2019. 6. 1.][대통령령 제29768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판례) 2026-10-20 확인